고용노동부-이천지역 단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협약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7/19 [06:17]

고용노동부-이천지역 단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협약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3/07/19 [06:17]

[분당신문]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7월 16일 이천상공회의소, 한국외식업중앙회(이천시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천시지회), 대한미용사회(이천시지부), 한국주유소협회(이천시지부), 이천시약사회, 한국광고협회(이천시지회)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를 사회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공회의소와 각 협회는 회원사들에게도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에 참여토록 회원사와의 간담회, 서면근로계약서 홍보 리플릿 배포,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등을 통해 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문화를 현장에서 확산시키는데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말부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매월 1회 근로자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거리 캠페인과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고용노동지청 송민선 지청장은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정착되는데 이천상공회의소와 협약에 참여한 모든 협의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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