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호우 피해자 지방세 세정지원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7/30 [14:24]

광주시, 호우 피해자 지방세 세정지원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3/07/30 [14:24]

[분당신문]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7월 22일, 23일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면제 등 적극적인 지방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호우피해 시민의 담세력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물질적․심리적 안정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지원배경이라고 밝히고,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돼 광주시 재난관리시스템에 간접지원대상자로 확정 등재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호우피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찾아서 지원할 예정이며, 징수유예시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경우 이번 지원에서는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침을 세웠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정지원으로 “그간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동참해 주신 성실납세자의 수해극복 노력에 일부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2797~27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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