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될까?

전하진 의원, 수요관리시장 열어 전력시장 다변화 주장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8/15 [23:40]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될까?

전하진 의원, 수요관리시장 열어 전력시장 다변화 주장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8/15 [23:40]

   
▲ 전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분당을)
[분당신문] 찌는 듯한 무더위로 올해 최악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어 최근 3일 동안만 수요관리에 100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 등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산업위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산업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실상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수요(부하)관리사업’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들에게 1kw를 안 쓰는 대신 500∼800원의 전력기반기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가장 비싼 발전수단인 LNG발전(첨두발전) 단가 160원대보다 최소 4배이상 비싼 가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 의원이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민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전력기반기금을 이용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으로 전력수요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수요관리시장을 열어주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비싼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선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해 전력수요를 효율화해 향후 200만kw 이상의 수요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전기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공식적인 반대와 또다른 대기업 퍼주기라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국회가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기업 퍼주기’니 ‘민영화 꼼수’니 하는 주장은 현재 한전의 독점체제를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과 일치해 의아스럽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현재 첨두발전(LNG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다, 발전자원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 의원은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면서 "무조건 발전소를 짓겠다는 전력공급 위주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수요관리정책으로만 4천46억원의 혈세(전력기반기금)를 지출했으며, 이 예산을 가장 많이 받아간 기업들의 순위를 보면 1∼10위까지 모두 철강, 시멘트 등 모두 대기업들이었다.

 ‘수요관리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뿐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 이용을 통해 감축된 전기 즉, 자투리 전기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감축전기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와 활성화되면 보다 안정적인 수요예측이 가능해지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도 이미 수요관리를 통해 감축되는 전력은 하루 평균 150~200만Kw에 달하고 있다. 이는 원전 2기 생산규모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1만kw당 신규 설비투자비용이 98억원 규모인데, 이 수치만 계산해 보아도 수요관리를 통해서만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어치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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