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차량 '엄중 처벌'

난폭 운전에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구속 기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9/13 [14:52]

도로위의 무법차량 '엄중 처벌'

난폭 운전에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구속 기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9/13 [14:52]

[분당신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은 지난 7월 17일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B씨(42, 수의사)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한 폭력사범 A씨(34, 자영업)를 9월 4일 구속,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17일 오후 6시 20분경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과속 운전 중 정속 운행 중인 B씨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항의를 받자 1차선상에 차량을 정차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한편,  B씨 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한 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는 것.

더구나 A씨는 이것도 모자라 오히려 B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돈 많으니까 물어 주겠다. 이왕 맞은 거 더 맞아라”고 하는 등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기가 질려 신고조차 못하는 여자에게 오히려 공갈사기단인 줄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2006년에도 택시가 서행하며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지녀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속화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도, 난폭운전 항의를 받자 오히려 주먹을 휘두른 전형적인 도로상의 무법 사례"라고 밝히면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외에도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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