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소방관도 주.정차 단속한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 실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7/22 [10:11]

8월 1일부터 소방관도 주.정차 단속한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 실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07/22 [10:11]

   
▲8월 1일부터 소방관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다.
분당소방서와 성남소방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소방도로 및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31일자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해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에서는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120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령,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교육함은 물론 이번 단속 시행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힘쓰고 있다.

중점 단속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 통행 장애 발생 구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 장애 발생 구간,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 부터는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분당소방서 안선욱 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후 약 5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flash over) 현상으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다”고 전하며 “그만큼 원활한 소방출동은 재산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소방차량이 긴급출동 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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