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홍보용으로 수년채 불법을 알고도 방치해온 궁내동 지주형 옥외 광고물이다. |
시민 A씨는 지난 1월 14일자로 옥외광고물 불법 여부 확인 및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성남시 디자인정책과와 공보관실을 대상으로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글을 올렸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A씨는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 옆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완충녹지(정자동)에 성남시가 설치한 지주형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축되어 불법 옥외광고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일 경우 철거를 해 줄 것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디자인정책과와 공보관실은 20일 답변을 통해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2007년 3월 설치 당시는 적법했으나, 2008년 7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광고물”이면서 “홍보탑 철거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불법을 인정했다.
이는 성남시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2008년 7월 이후 5년이 넘도록 불법 광고물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 A씨는 24일 또 다시 ‘성남시에 바란다’를 통해 “성남시가 불법 광고물임을 인정한 만큼, 분당구에서는 조속히 철거토록 행정처분해 줄 것”과 “만약, 미 이행시 성남시장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추가로 남긴 상태다.
불법 지주형 옥외광고물에 대해 제 때 철거하지 않아 망신을 당한 성남시가 또 다시 행정처분을 요구한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할 경우, 하위 기관이 상급 기관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