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사 발생만 해도 알림서비스 실시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4/06 [15:59]

경기도, 황사 발생만 해도 알림서비스 실시

송영규 기자 | 입력 : 2014/04/06 [15:59]

[분당신문] 경기도가 본격적인 황사 발생에 대비 황사가 발생만 해도 발생여부를 알리는 황사·미세먼지 경보 알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부터 황사발생 사항을 언론사, 시군·학교 담당자, 휴대폰 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G버스 TV, 대기오염정보센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에서만 황사발생 사항을 알려주고 도 에서는 별도의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는 기상청 정보를 이용해 황사 경보와 주의보 상관없이 발생하면 무조건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황사발생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강화된다. 황사 주의보 발생시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중단 했던 기존 매뉴얼을 수정해 황사는 황사대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별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이같은 강화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현행 매뉴얼상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200㎍/㎥ 일 때 주의보를, 300㎍/㎥ 일 때 경보를, 황사는 400㎍/㎥일 때 주의보를 800㎍/㎥ 일 때 경보를 내리도록 돼있다. 문제는 황사가 발생 시 미세먼지 경보를 황사경보로 대치하도록 돼있는 현행 매뉴얼에 허점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300㎍/㎥의 황사가 발생할 경우 황사는 주의보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세먼지는 경보단계지만 황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둘 다 아무런 경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는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한 만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황사 발생 시에는 즉각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화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개별 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황사, 오존 경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황사 및 미세먼지 고농도·장기간 발생 시 ▲24시 위기대응본부 가동 ▲도로 청소차·살수차 운행 강화 ▲비산먼지·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강화 ▲노천 불법소각 단속강화 ▲소방장비를 활용한 살수활동 ▲SNS, 전광판, G버스TV 등을 활용한 홍보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황사·미세먼지는 발생여부를 빨리 인지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보발령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특히 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발령을 문자로 받고 싶은 사람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gihe.gg.go.kr/) ‘대기오염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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