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설치 조례안' 통과 환영한다

김미희(국회의원, 성남 중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4/04/17 [15:07]

'공공산후조리원설치 조례안' 통과 환영한다

김미희(국회의원, 성남 중원)

분당신문 | 입력 : 2014/04/17 [15:07]

   
▲ 김미희 국회의원
[분당신문] 통합진보당 홍연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조리원 이용 대상과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진보당 홍연아 도의원 대표발의로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은 세계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의회가 직접 나서 편안한 출산환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본 의원은 국가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작년초에 발의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온갖 정책을 제시했지만 말뿐이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같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었다. 정부와 각 정당은 저출산 문제해결 대해서 말로만 거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바란다.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 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다. 이는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로 이어지고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후조리서비스의 정형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고 국민의 출산을 장려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모자보건향상정책 도입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민생,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준 통합진보당과 조례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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