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경찰서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거법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자칫, 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발생을 우려해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주의사항, 선거범죄 신고요령 등을 홍보했다.
특히, 경찰은 후보자로부터 금전, 금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액수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또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등에 5개국어로 된 홍보전단지를 비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