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상태에서 앞 차량을 추돌,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뺑소니범이 사건 발생 3시간만에 검거됐다. |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형준)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한 후 약 20여 미터를 밀고 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30) 씨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과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20분 경 술에 만취(혈중알콜농도 0.122%)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했다. 이때 앞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여, 67) 씨가 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했고, 운전자인 임(68) 씨는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사고 발생직 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뺑소니전담반 등 교통조사관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도주방향 수색조․주거지 및 찜질방 수색조․병원 탐문조' 등 3개조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 박씨가 도주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귀가했거나, 찜질방 등에 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변을 수색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사고 전날인 19일 밤 11시경부터 사고 당일 아침까지 후배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및 도주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