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수의원이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역사내 석면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있다. |
석면은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연간 9만 명이 석명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절대 쓰여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신영수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에 걸쳐 실시된 전국 역사 456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349개(77%)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나, 이중 석면교체가 완료된 역사는 70개역, 전체 석면역사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105개 역사 중 석면이 검출된 곳이 73개에 달하고, 석면함유량이 10~30%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석면이 검출된 곳도 많았다.
석면함량 1%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준이다. 이를 해체․제거할 때 발생하는 분진, 제거작업에 사용된 작업복 등도 지정폐기물로 특별관리되는 수준이다.
▲ 전국 역사 456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
21개역은 분당선 보정, 경부선의 화서, 경의선의 문산, 임진강, 경원선의 망월사, 회룡, 가능, 초성리, 전곡, 연천, 신망리, 대광리, 신탄리, 중앙선의 석불, 구둔, 매곡, 판대, 경인선의 역곡, 부천, 중동, 송내역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철도공사의 역사 석면재 교체작업은 답답한 거북이 걸음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나누어, 나머지 279개 역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석면 노출 역사에 대한 대책이 석면검출 장소에 작은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재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