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성남시장학회 지도검사 결과 발표

시민의 장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마련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1/09/26 [21:14]

市, 성남시장학회 지도검사 결과 발표

시민의 장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 마련

분당신문 | 입력 : 2011/09/26 [21:14]

市는 성남시장학회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성남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업무 지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市는 장학기금 200억원을 출연한 기관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에 대해 지도·검사한 결과, 총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분류, 관련자 임용취소, 시정·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처분된 내용은 전전 사무국장 퇴직금 과다 지출, 통상임금 산정과 직원 통신비  및 월차수당 지급 부적정, 실비 변상비 및 지출·반납결의서 상의 증빙자료 미첨부, 선발된 장학생 관리업무 소홀, 부당한 시민기부금 관리 등이다.

 전 사무국장은 市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데, 8계좌 31억 1천만원을 특정 새마을금고에 부정하게 예치하였고 만기가 지난 예금을 재예치시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이자율 비교 없이 재예치하여 연 약700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  하기도 했으며, 제45차 장학회 이사회시 제4대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임원선임세칙을 위반한  이사회의 진행으로 감독관청의 유권해석으로 이사회 선임권자를 번복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장학재단과 市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또한 市는 작년말에 퇴임한 전전 사무국장 K씨는 퇴직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규정에도 없는 퇴직공로금 40,000천원을 퇴임하기 전에 지급받아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며

 최근까지 사무국장을 역임한 K씨에 대해서는 장학회 정관 제31조에 의거 “사무국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정관을 위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명한 사무국장 임용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효행위로 장학회에서 ‘임용취소’ 했다.

 市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주의, 시정, 회수,  징계 등의 조치는 물론 임용취소, 퇴직공로금 등 부당지급한 자에 대한 배임죄  고발과 왜곡된 시나리오 작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발 등으로 장학회가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