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2일 재판부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300여장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유죄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정구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는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 일부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점과 통상 이 같은 경우 경고조치에그치고 있는 점을 들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시장이 예비신분으로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20분부터 1시간40분간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고, 오늘 최종 선고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