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변경 안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07/24 [07:36]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변경 안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07/24 [07:36]

[분당신문]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할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2014년 7월 29일부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및 수령시기 등이 변경된다. 사업장 변경자의 경우 기존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가능하고,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찾아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지사장 김우현)   홈페이지 (http://sn.hrd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