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중개행위 '합동 단속'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7/30 [07:52]

경기도, 불법중개행위 '합동 단속'

송영규 기자 | 입력 : 2014/07/30 [07:52]

[분당신문] 경기도는 최근 전세값 상승 등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22일~23일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인 화성, 광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등에 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등록 8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간판 및 표시·광고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로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정책 완화 시기에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각종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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