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도의원,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주거환경 개선과 각 조합의 융자지원 강화 발판 마련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08/21 [18:27]

윤은숙 도의원,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주거환경 개선과 각 조합의 융자지원 강화 발판 마련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08/21 [18:27]

   
▲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4)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공약으로 제시했던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과 각 조합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발의된 조례의 주요 골자는 ▲ 정비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현행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년 244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고 ▲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는 100분의 20, 공유지의 경우 100분의 30을 추가로 적립하고 ▲ 정비구역안의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지사는 시장에게는 사업비의 80% 이내. 조합에게 40% 이내에서 건축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도세의 1,000분의 2 이내인 100억 원 정도를 적립하여야 하나 2013년 24억  원 수준에 불과해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기금의 설치 의미와 도의 지원이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의 10%인 990억 원은 물론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 특별회계로 2013년 6천929억 원을 전출하여 매년 7천919억 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자체 기금 24억 원과 시․군 정비기금 501억 원으로 총 52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산세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일선 시․군 중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는 곳은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적립하고, 도 역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한 정비기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하는 자치단체에게는 기금의 지원 및 융자가 우선 지원되도록 안 제4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기금적립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게 불이익이 있을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은숙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건설을 위해 재산세의 10%는 물론 일반회계에서 파격적인 전출금을 마련하는데 비해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도는 물론 일선 시․군까지 기금정비를 방치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 조합의 융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도는 기금 확충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1,000분의 5이상은 재정상 어렵다는 입장과 재개발 조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임위원들은 기금 확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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