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난항'

주관사 울트라건설 계약해지 ... 공동이행사 공사 승계 촉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0 [17:35]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난항'

주관사 울트라건설 계약해지 ... 공동이행사 공사 승계 촉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11/20 [17:35]

[분당신문] 성남시 의료원 건립 공사의 주관사였던 울트라 건설(주)이 11월 18일 쌍무계약 해지를 성남시에 통보함에 따라 성남시는 공동 이행사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의 주관사였던 울트라건설(주)은 지난달 7일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들였으며, 지난 18일 울트라건설(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계약 해지를 성남시에 최종 통보했다는 것. 

이에따라 성남시는 울트라건설(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삼환 등 공동이행사로 하여금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가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공사이행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 등에도 공사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노력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왔다고 전했다. 

성남시 의료원건립추진단 관계자는 “공동이행사인 삼환기업(주)외 5개사 중 승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며, 울트라측 시공 분을 공동이행사 상호간 조정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부득이, 삼환기업(주)외 5개사에서 울트라건설(주)의 공사 승계를 포기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이 잔여 공사 이행을 책임지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에 가입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동이행사의 빠른 공사 승계 결정을 촉구해 올해 안에 본 공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며 “2017년 성남시 의료원을 개원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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