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11월 28일 낙생농협 본점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1970년 9월 낙생리 농협으로 출발해 지금에 이른 낙생농협은 조합원 1천400여명의 규모로 분당구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협동조합으로서, 이날 행사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 등 70여명의 참석자 앞에서 “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명하게 선거를 치를 것이며, 이 번 선거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올해 6월 재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전국동시로 처음 치러지는 내년 조합장선거는 위 법률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돈·선물·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금지’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투·개표 등 선거관리절차가 법률로써 규정’되어 조합장선거 또한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와 같은 공직선거처럼 엄격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돈 안주고 안 받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돈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며 출마할 사람들의 주의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