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관위, '낙생농협 공명선거 결의대회' 개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1 [16:41]

분당선관위, '낙생농협 공명선거 결의대회' 개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4/12/01 [16:41]

   
▲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11월 28일 낙생농협 본점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분당신문]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1월 28일 금요일 낙생농협 본점 7층 대강당에서 ‘낙생농협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70년 9월 낙생리 농협으로 출발해 지금에 이른 낙생농협은 조합원 1천400여명의 규모로 분당구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협동조합으로서, 이날 행사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 등 70여명의 참석자 앞에서 “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명하게 선거를 치를 것이며, 이 번 선거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올해 6월 재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전국동시로 처음 치러지는 내년 조합장선거는 위 법률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돈·선물·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금지’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투·개표 등 선거관리절차가 법률로써 규정’되어 조합장선거 또한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와 같은 공직선거처럼 엄격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돈 안주고 안 받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돈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며 출마할 사람들의 주의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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