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성남FC 구단주 상벌위 '회부'

"경기규칙 위반했다" … 이재명 시장 "상벌위 출석하겠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1 [23:25]

프로축구연맹, 성남FC 구단주 상벌위 '회부'

"경기규칙 위반했다" … 이재명 시장 "상벌위 출석하겠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12/01 [23:25]

[분당신문]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남FC..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 2부리그 탈락시 ALC 출전은?’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10월 26일 울산전의 부당한 페널티킥 선언, 9월 20일 제주전 PK 선언, 8월 17일 부산 홈 경기 PK 선언' 등을 잘못된 경기운영 사례로 꼽으면서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가 얼마나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실제로 경험했다”고 적었다. 

또한 2부 리그 강등될 경우 아시아챔피언스리그(ALC) 출전에 대해 “2부로 강등 될 경우 대폭 축소된 선수진으로 출전해 핸드볼 경기 수준의 실점을 하며 나라 망신을 시키거나, 예산과 실력의 현실을 인정하고 출전을 포기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명예는 물론 한국 축구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축구계가 발끈했다.  ‘경기가 끝난 뒤 심판 판정을 언급하면 안된다’는 프로축구연맹 경기규칙 제2장 36조5항을 위반했고, 상벌규정 제17조 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연일 성토한 바 있다. 

결국,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앞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SNS를 통해 팀이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이재명 시장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1일 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 회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왔다. 오히려 “징계회부는 건전한 비평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고 프로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폭거이자, 범할 수 없는 ‘성역’을 설정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연맹이 주장하는 심판비평 금지규정은 해당 경기직후 경기장에서의 공식인터뷰와 그에 준하는 경로를 통한 발언에 한정되지, 시간 장소 제약없이 영구적으로 심판비평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상벌위에 출석해 징계가 잘못임을 당당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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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 2014/12/02 [13:50] 수정 | 삭제
  •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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