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을 위환 토론회가 열린다. |
지난 9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되어 현재 103개(광역2,기초101)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아직 관련 조례제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남연대는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촉구키로 하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시민, 전문가, 시의회 의원,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과 방법, 타 자치단체의 사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조례제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반영시키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 지난 9월부터 시행이 의무화돼 있지만 성남을 포함 18곳이 시행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