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탄,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5/02/08 [19:16]

제3탄,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분당신문 | 입력 : 2015/02/08 [19:16]

[분당신문]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성남의 경우 성남농협, 낙생농협)에 있어 일반 국민의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조합원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조합장선거 바로알기' 를 연재합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오는 3월 11일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이 투표할 권리를 갖는 등 공직선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기간 중(2015. 2. 26. ~ 3. 10.)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는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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