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4월 10일까지

분당지역 대상자 444곳 중 88곳만이 신고한 상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3/14 [22:05]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4월 10일까지

분당지역 대상자 444곳 중 88곳만이 신고한 상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3/14 [22:05]

   
▲ 분당소방서는 오는 4월 10일 이전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분당신문]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중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추가 선임에 대한 유예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일 분당소방서(서장 이병균)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소방관계법령 일부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계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달까지 보조자를 선임 후 신고한 건수는 전체 대상자 444곳 중 88곳만이 선임 후 신고를 해 20%대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분당소방서는 관계 대상물에 우편물 발송, 지역방송사 연계 홍보, 인터넷 공지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선임 비율 100%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조자 선임 의무 대상은 건물 총면적 1만5천㎡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약자 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 미 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정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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