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특허침해 시 3배 손해배상”

원혜영의원 발의 '특허법 개정안' 산통위 상정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4/14 [06:55]

“고의 특허침해 시 3배 손해배상”

원혜영의원 발의 '특허법 개정안' 산통위 상정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4/14 [06:55]

[분당신문]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됐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지난 2월 13일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비밀심리절차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등 특허 소송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설명을 통해 “전 세계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이른바 ‘포럼쇼핑’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갑윤 국회부의장·원혜영 국회의원·이광형 카이스트 교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등 세계 특허 법률시장이 연간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해 여야 의원 64명이 창립한 국회 최대 의원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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