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안하고 있다!

136개 시설 중 18개소만 검사 ... 윤은숙 의원 밝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1/13 [15:08]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안하고 있다!

136개 시설 중 18개소만 검사 ... 윤은숙 의원 밝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11/13 [15:08]

경기도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안 한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은숙의원(민. 성남4)은 복지여성실 행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시설, 법인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은 연1회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검사대상 136개 시설중에서 18개소만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의하여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매년 1회 이상의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2008년 10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도는 이에 대한 자료 확보나 관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의 아동 안전에 비상이 켜졌다.

어린이집은 각종 질병과 호흡기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집단시설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제16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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