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립의료원 공사 중지 '명령'

성남시 “지반굴착만 해당” 여전히 공사 강행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0/22 [17:29]

법원, 성남시립의료원 공사 중지 '명령'

성남시 “지반굴착만 해당” 여전히 공사 강행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10/22 [17:29]

   
▲ 새누리당 성남수정당원협의회 윤춘모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와 시의원들이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분당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성남시립의료원 공사에 대해 법원이 소음 등의 이유로 시민이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중 지반굴착공사를 중지하고, 무진동공법 등으로 적절한 설계변경을 거치거나, 건물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측정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1일 성남시립의료원 공사장 정문에 공사 중지를 주문한 고시문을 공고한 상태다. 

그러나 성남시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업체인 삼환기업(주)와 (주)유광토건은 “법원이 지반굴착공사 중지를 명령한 것이지, 이와는 별개로 가설공사 등은 명시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있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성남수정당원협의회(위원장 윤춘모)는 22일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관리감독 해야 할 성남시는 법원 판결을 임의로 해석해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남시는 더 이상 주민무시 행정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음,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성남시민들의 염원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립의료원 공사장 소음은 이미 지역 주민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민원(분당신문 7월 20일자 성남시립의료원 공사장 소음피해 ‘호소’ 기사 참조)을 올린 바 있으며, 이달 25일까지 서울비행장에서 열리는 서울 ADEX 비행 소음( 분당신문 10월 20일자 누구를 위한 '서울 ADEX' 개최인가?) 등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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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평론가이재명은 싫어 2015/10/23 [16:25] 수정 | 삭제
  • 왜 성남시가 하는 공사는 이렇게 시끄럽지
    은행동도 그렇고 시립병원 건설도 그렇고
    조금더 신경써서 철거나 굴착 못하나.
  • 시민이 주인인 성남 2015/10/23 [01:46] 수정 | 삭제
  •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명제를 망각한 결과다.
    더 이상의 주민무시 행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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