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소송…대법원, 성남시 손들어줘

1공단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최종 종결'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2/21 [20:37]

1공단 소송…대법원, 성남시 손들어줘

1공단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최종 종결'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6/02/21 [20:37]

[분당신문] 성남시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사업자와 성남시가 4년 반 동안 공방을 벌였던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고 종지부를 찍었다.

18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파기자판)을 내렸다.. 이 같은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과 달리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최종 재판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번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음을 뜻한다.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토지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식회사’(이하 SPP)는 지난 2011년 7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성남시가 승소했지만, 2심은 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SPP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같은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거부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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