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문화재단 간부들이 성남시의회 행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선 4기에 해당하는 2009년에는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 주로 업무처리 부적정,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1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 훈계 3명, 주의 15명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 성남시가 실시한 수시 감사에서도 탄천페스티벌 취소에 따른 업무 때문에 2건(주의 2명)이 발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민선5기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는 징계 수위의 강도가 높아졌다. 자체감사에서는 훈계, 주의 각 1명으로 2건이 전부였다. 그러나 성남시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총 7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이중 시정 21건, 주의 57건이었다. 재정상 처분은 10건에 3천330만2천380원에 이르렀다. 신분상 처분은 예비비 지출 부적정, 세출예산 전용 및 자산의 취득 관리 부적정, 주차장 주차요금 부당징수 등으로 4명이 경징계를 받았으며, 훈계는 25명에 달했다.
감사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 2011년에는 자체감사를 통한 지적 건수가 7건에 불과했하지만 처음으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중징계 사유로 성남문화재단은 성실복종·품위유지·비밀엄수·부작위의 의무 등의 위반을 들었으며, 직원 1명은 해임, 또 다른 한명은 정직 3월에 처해 졌다.
경징계는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업무추진비 품의 부적정, 민원응대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수입결의 미실시 및 부적정 등이 이유였다. 훈계와 주의도 각 3건씩 있었다. 오히려 성남시 수시감사는 2010년과 달리 계약업무 처리 소홀로 주의 1명 뿐이었다.
평소 주의 또는 훈계에 머물던 징계가 중징계로 이어지자 최근 해임 당한 한 직원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따른 구제신청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이어 징계권 남발이라는 오명을 당한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