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건강보험 적용해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5/31 [15:56]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건강보험 적용해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6/05/31 [15:56]

[분당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지사장 이종문)는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6월 한달 동안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법인의 이사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방법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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