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간 시범실시했던 시민순찰대 조례가 폐지됐다. |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의 회의규칙 착오로 부결 된 ‘성남시민순찰대 조례’를 22일 원포인트 의회로 열어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전체 시의원 33명이 모두 참석해 이중 찬성 14명, 반대 19명으로 시민순찰대 운영 및 확대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10월 임시회에 시민순찰대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완벽한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례가 부결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민순찰대의 해체가 현실화 됐다”면서 “시민순찰대의 대안인 CCTV 확대와 치안협의회 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