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 |
신 의원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1년∼2016년 6월)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건수(212건) 중 실질적인 피해구제(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환급 등)를 받은 건수(37건)의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 접수된 피해금액만 107억6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이통 3사에 신고된 명의도용 건수(10만273건) 중 명의도용 인정건수(1만8천317건) 비율은 평균 18%에 불과했고, 이통 3사별 명의도용피해 인정비율은 LGU+(26%), SKT(18%), KT(16%)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분쟁조정신청 건수(3천6건) 중 분쟁조정 결과 이용자책임건수(1천5건)가 사업자책임건수(320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분쟁조정금액 역시 이용자책임 비용이 1천749억3천만원으로 사업자책임 비용인 549억5천만 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개통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지속·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 근거법령에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