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자 7명…대당 2천300만원 지원

성남시, 올해 민간 보급 분량 4차 공모 절차 진행

길도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21:05]

전기자동차 구매자 7명…대당 2천300만원 지원

성남시, 올해 민간 보급 분량 4차 공모 절차 진행

길도현 기자 | 입력 : 2016/10/10 [21:05]

[분당신문] 성남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 7명을 선착순 공모한다.올해 88대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분량 중에서 남은 대수의 네 번째 공모 절차다.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당 2천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의 약 30~55%인 1천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다. 민간 보급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의 8종이다.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격 3천500만원)와 쏘울(중형·4천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3천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천만원), 르노삼성 SM3(중형·4천190만원), 닛산 LEAF(중형·5천480만원), BMW i3(중형·5천710~6천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3천690만원)이다.

전기자동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천원)에 130~19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 혜택도 있다.

공모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성남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를 살 사람은 공모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성남시내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가 중원구 성남시청, 분당구 율동공원, 수정구 이마트 성남점, 신흥동 성남종합시장 공중전화부스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다음달 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야탑맛고을 공영주차장, 구미동 하나로마트, 판교공영주차장, 위례국방교육원 등 5곳에 추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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