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옴부즈만 도입 1년

시민들의 답답한 문제 해결에 좋은 성과 이뤄내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6/11/28 [22:15]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도입 1년

시민들의 답답한 문제 해결에 좋은 성과 이뤄내

분당신문 | 입력 : 2016/11/28 [22:15]

   
▲ 윤석인(성남시 시민옴부즈만)
[분당신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사진)이 출범 1년만에 성남시민들의 크고 작은 고충민원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시민옴부즈만을 방문한 A씨는 00동 본인소유 대지에 2층 주택을 짓고자 상세설계를 첨부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다락으로 올라가는 직통계단 삭제, 다락에서 실외기 설치공간으로 나가는 출입구 삭제 요구 등 “법령에도 없는 건축규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옴부즈만은 00구청 건축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조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다락에서 실외기 설치공간으로 나가는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규제 중심의 소극적 법령 해석으로부터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유도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성남시 ▲▲동에 거주하는 B씨는 이용주민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인근 농로(국유도로)에 대하여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성남시가 정비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옴부즈만은 곧바로 관련부서 면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 위험이 상당하며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성남시에 도로포장을 즉각 시행토록 ‘시정 권고’하였으며, 성남시는 이를 수용해 곧바로 농로를 포장하였다. 

시민옴부즈만은 또 지난 10월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시민옴부즈만은 ◊◊동 C씨의 도로점용료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토지가격으로 한다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각 필지의 면적대로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산술평균가격’으로 고쳐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를 통해 이 의견을 전달받은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 동안 도로와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 이 가운데 13건을 고충민원으로 분류, 조사한 뒤 성남시에 시정 및 제도개선 권고 조처하였으며, 나머지 민원도 관계부서 이첩 등을 통해 처리해주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성남시의 각종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조사·처리하여 시민의 행정신뢰도 제고 및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들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성남시청(동관 8층 시민옴부즈만실)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이메일(yunsin@makehope.org, asj3032@korea.kr)을 통해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성남시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29-2145, 214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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