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7억 5천만 원 징수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1/21 [17:46]

성남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7억 5천만 원 징수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7/01/21 [17:46]

   
▲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물품들.
[분당신문] 성남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7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212차례 실시하여 체납자 165명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17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72점, 명품시계 40점, 명품가방 33점, 가전제품 311점 등 556점이며, 고급승용차 207대도 족쇄를 장착하는 등 압류 조치해 공매 처분했다.

공매는 지난 해 6월 9일 경기도 주관으로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있었으며, 귀금속 등 동산 49점에 대해 공매를 실시한 결과, 33점이 낙찰돼 체납액 752만7천원을 충당하기도 했다. 

가택수색된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성남시의 고강도 체납처분인 가택수색을 접하게 된 것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26명으로 구성된 채권추심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에 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개시하고 명품가방·고급시계·현금 등의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이 납세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며, 생계형 체납자는 전국 최초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 조사반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815명의 집을 압수 수색하여 8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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