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본격화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전환 …“개발이익 환원 모범사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7/03/09 [14:13]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본격화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전환 …“개발이익 환원 모범사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7/03/09 [14:13]

[분당신문]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제1공단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제1공단 공원조성에 따른 비용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사용한다.

   
▲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약 1만7천여 평을 녹지 및 문화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당초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와 정치권 로비 등 온갖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의 친동생이 로비의혹에 연루돼 개발업자, 전직 LH본부장,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민선5기 시장 취임 후 개발주권 논리를 적용해 인·허가권을 활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영개발 형태로 진행되던 것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토록 했다.

성남시가 환원한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1공단 공원조성사업(2천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920억 원), 대장동 A10블럭 임대부지 산정가(1천822억 원) 등 모두 5천5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만일 공공이 인ㆍ허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1공단 조성사업은 물론 시의 재정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ㆍ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 사례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앞으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약 1만7천여 평을 녹지 및 문화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본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애초 서로 떨어진 대장동 지역과 제1공단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장동과 제1공단 지역을 분리해 추진하게 됐다. 2016년 2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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