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두(성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지난해 주택화재는 1만1천541건으로 전체 화재(4만3천413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3%(193명)가 주택에서 발생해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보다 인명피해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시설의 특성 상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개정·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도 법령 개정 5년 후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며, 화재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화하여 연소 확대 방지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발생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시설 내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의 발생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험구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는 시설이다.
실제로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에 그쳤던 지난 1977년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천860여명에 달했으나 보급률이 94%에 이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천670여명으로 감소했고, 영국에서도 보급률이 8%였던 1988년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보급률이 81%를 보인 2002년에는 사망자가 486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이 의무조항이긴 하나 소방관서에 각 가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시점에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안전이란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고수할 때만이 지켜질 수 있고, 원칙이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말한 것이고 안전의 최후 보루인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두 다 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