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 설치하셨습니까?

애해두 (성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7/03/12 [15:30]

기초소방시설 설치하셨습니까?

애해두 (성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분당신문 | 입력 : 2017/03/12 [15:30]

   
▲ 이해두(성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분당신문]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을 구성하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로 가족을 지켜주는 이 안식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택화재는 1만1천541건으로 전체 화재(4만3천413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3%(193명)가 주택에서 발생해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보다 인명피해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시설의 특성 상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개정·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도 법령 개정 5년 후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며, 화재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화하여 연소 확대 방지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발생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시설 내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의 발생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험구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는 시설이다.

실제로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에 그쳤던 지난 1977년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천860여명에 달했으나 보급률이 94%에 이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천670여명으로 감소했고, 영국에서도 보급률이 8%였던 1988년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보급률이 81%를 보인 2002년에는 사망자가 486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이 의무조항이긴 하나 소방관서에 각 가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시점에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안전이란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고수할 때만이 지켜질 수 있고, 원칙이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말한 것이고 안전의 최후 보루인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두 다 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