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 펀스테이션 '매각' 결정

수분양자 분양대금 320억 원 보상 비용…잔액은 시유지 구입 사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6/09 [15:23]

경제환경위, 펀스테이션 '매각' 결정

수분양자 분양대금 320억 원 보상 비용…잔액은 시유지 구입 사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06/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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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펀스테이션 건물에 대한 매각을 결정했다.
분당신문] “그 당시 공무원 다 찾아내서 징계를 주어야 한다, 순수 예산 320억 원을 날릴 판이다. 그럼에도 책임자 처벌을 못하고 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이 시민 세금만…”

8일 있었던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에서는 분당구 수내동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펀스테이션) 건물 매각에 대해 박권종 전 의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성남시가 미리 매각을 결정하고, 뒤늦게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과 320억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책임지지 않는 자세에 대한 분노였다.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은 2005년 사업시행사 ㈜펀스테이션과 성남시가 20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2010년 1월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성남시는 소송으로 통해 건물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받았지만, 수분양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대금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남시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전여 공사를 통해 준공하고 수탁자(운영 사업자)를 수차례 모집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공실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비용에 매년 8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 건물 매각을 추진해 수분양자 분양대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의회에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올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환경위원회 이재호 의원은 현재 상태로 매각을 추진하더라고 올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 해결차원에서 일반 예산으로 분양대금 보상을 처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급하게 매각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흥 부시장은 “TF팀을 구성해 매각, 임대, 위탁운영,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봤지만, 수분양자와 건물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매각밖에 없었다”며 “매각 결정을 하더라도 감정가의 80%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권종 전 의장은 “펀스테이션 원인 제공자는 집행부이다. 처음 사업 구성이 치밀하지 못해 소중한 혈세 320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공유재산 매각 후 분양대금 보상외의 나머지 금액은 전부 시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수분양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미리 매각을 결정하는 ‘매각되면 점용 포기하겠다’라고 각서를 받으면서 시의회와 상의하지 않았음을 따졌고, 이후 매각 과정과 매각 후 시유지 매입 등 모든 절차를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매각 결정을 했다. 

한편, 이날 경제환경위원회실 밖에서는 펀스테이션 수분양자들이 몰려와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의회 결정을 지켜봤으며, 매각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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