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원 대상 ‘규제법령 정비 사례’ 교육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8/01 [14:09]

성남시, 직원 대상 ‘규제법령 정비 사례’ 교육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7/08/01 [14:09]

[분당신문] 성남시는 규제 개혁에 관한 공무원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8월 1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성남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이경준 서기관이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된 30가지의 개혁 내용을 소개하는  ‘규제법령 정비 사례 교육’을 했다.

관련 내용은 ▲박람회 같은 전시사업의 진입 장벽을 없앤 전시사업자 등록제 폐지(2015년. 산업통산자원부)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완화(2012년. 국토해양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의 택배 배달 허용(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당구장 내 분식점 등 동일 공간 내 2개의 다른 영업 ‘숍 인 숍(Shop in shop)’ 허용(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사 오기 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2016년. 환경부) 등이다. 이 외에도 규제심사 절차, 자치법규와 규제 등 법령 정비에 관한 설명을 해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은 "대민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기업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에 실무부서 간 협력을 당부한다"며  "성남시는 올해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주거용 시유지 대부료율 2.5%에서 2.0%로 인하 등 56개 내용의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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