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 상향 조정의 대가로 15층 오피스텔 기부체납 받아
- 식품연구원 부지 주거용지로 변경해줄 때와 비슷한 수법
▲ 김영발 시의원 |
[분당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기업 이전 부지에 대해 ‘아파트가 아닌 기업유치’라는 약속을 어기고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승인한 것에 이어 또 다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마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대해 기존 용적률 400%에서 560%로 대폭 상승시켜주면서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 최대 지상 33층의 근린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5개동, 25층 오피스텔 1개동, 21층 업무시설 1개동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
성남시는 이런 특혜를 준 대가로 공공시설부문으로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숙소용도로 15층 1개동을 기부체납으로 받기로 했다. 이는 전체 부지(11만1천265㎡) 중 5만2천427㎡ 부지에 공동주택 1천226세대를 허가해주고, R&D 센터로 2만4천943㎡ 부지를 기부체납 받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비슷한 수법이다.
정자동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분당 신도시의 불곡산과 주택공원의 녹지를 잇기 위해 최소의 면적에 설치된 공공기관 건물이었다. 당시 정부와 국토부는 분당 신도시 전체가 어우러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감안, 5천평의 업무시설 권장코드가 있는 UO상업용지로써 허용 용적률과 건폐율은 최대 400%와 80%였지만, 123.9%와 25.9% 정도인 8층 건물로 지었다.
▲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공기업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2015년 7월 13일 H사가 낙찰을 받았고, 성남시는 기업유치라는 당초 입장을 바꾸고 식품연구원 부지에 이어 가스공사 부지도 경기도에 제출한 ‘업무시설 위주로 한다’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신청서와 달리 전체 면적의 약 86.4%가 주거용으로 들어서는 특혜성 허가해 줬다.
이에 대해 김영발 의원은 “성남시가 일부를 주거용으로 하라는 경기도의 승인사항과 달리 대부분 주거용으로 허가를 해준 것은 엄청난 특혜이며, 이재명 시장이 밝힌 ‘공기업이전부지 아파트 특혜 안준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8개동에 약 700여 가구가 입주한다면 교통체증 및 소음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것이며, 33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 훼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분당 사옥은 2014년 9월 가스공사가 대구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고, 이후 분당 사옥과 부지 1만6천725.9㎡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후 6차례 유찰 끝에 2015년 6월 H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감평평가금액 1천181억 원보다 131억 원 많은 1천312억 원에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