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사채업자 ‘현장 검거’

성남시·분당경찰서 합동,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 '쾌거'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7/11/06 [17:08]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현장 검거’

성남시·분당경찰서 합동,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 '쾌거'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7/11/06 [17:08]

   
▲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불법고리사채 업자를 검거했다.
[분당신문] 분당경찰서와 성남시는 합동으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고리사채를 빌려준 혐의로 대부업자 A모(35)씨를 3일 오후 2시 5분경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검거했다.

대부업자 A씨는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 원을 상환 받는 등 연이자율 1천303.6%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를 운영한 혐의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 25%)을 위반하는 것으로 A씨는 이런 수법으로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7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총 476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횡포는 피해자 B모씨가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검거된 A씨는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 중이다.

지난 9월 13일에도 연 1천0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의 두 번째 쾌거다.

성남시는 불법고리사채업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및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불법고리사채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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