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불법고리사채 업자를 검거했다. |
대부업자 A씨는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 원을 상환 받는 등 연이자율 1천303.6%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를 운영한 혐의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 25%)을 위반하는 것으로 A씨는 이런 수법으로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7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총 476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횡포는 피해자 B모씨가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검거된 A씨는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 중이다.
지난 9월 13일에도 연 1천0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의 두 번째 쾌거다.
성남시는 불법고리사채업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및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불법고리사채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