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7/12/15 [19:30]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7/12/15 [19:30]

[분당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31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되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되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천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이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 1억1천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 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한국GM(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 및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 )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 센서와 레이다 등을 통해 주행속도와 차간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될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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