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성남고용노동지청,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개시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1/01 [11:00]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성남고용노동지청,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개시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8/01/01 [11:00]

[분당신문]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접수창구의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가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해준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된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전하준 성남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으로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