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5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08:44]

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5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8/01/15 [08:44]

[분당신문]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14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8㎍/㎥, 인천 56㎍/㎥, 경기 68㎍/㎥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환경부와 경기ㆍ서울ㆍ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5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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