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시의회 폐지안 제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1/20 [21:08]

성남시 ‘청년배당’ …시의회 폐지안 제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1/20 [21:08]

[분당신문]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1월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에 나섰다.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천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3년 1월 2일~1994년 1월 1일) 청년 1만773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1월 26일붜 2월 2일까지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 1월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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