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청년의 참여자격은 2018년 정규직 취업예정자로서, 만 34세 이하(군필자 만 39세까지) 또는 미취업상태인 구직자(고등학교 마지막학기 재학생 참여불가)이며, 기업의 참여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소비?향락업체, 비영리 목적 개인 및 법인단체, 조합, 협회,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청년 희망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 접속하여 성남상공회의소를 선택 후 신청하거나, 대외협력부(Tel.031-781-79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