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추자! 고액기탁금 넓히자! TV토론회

녹색당 서울-제주 광역단체장 후보 고액기탁금 헌법소원 기자회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16:30]

낮추자! 고액기탁금 넓히자! TV토론회

녹색당 서울-제주 광역단체장 후보 고액기탁금 헌법소원 기자회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8/02/05 [16:30]

   
▲ 녹색당 서울시장 신지예 후보와 제주도지사 고은영 후보가 고액기탁금을 낮추는 망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분당신문] 녹색당은 5일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벽인 현행 선거법 규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녹색당 신지예(27) 서울시장 후보와 고은영(34) 제주도지사 후보가 참석, 기존 돈정치 생태계를 바꾸고 낡은 토호정치를 깨부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녹색당 서울시장 신지예 후보는 "기탁금 5천만 원, 서민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이 이 돈을 모으려면 32달치의 월급을 쓰지도 않고 고스라니 모아두어야 모아야 한다"면서 "고액 기탁금은 입후보 억제의 효과가 그 역효과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게 선관위에서도 낸 의견"이라고 말했다. 

   
▲ 녹색당은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한 기탁금을 낮추고, 방송토론회를 넓힐 것을 주장하며 현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고액기탁금은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높은 성벽이다. 왜 5천만 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당시 국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근거조항도 없이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탁금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 이것은 그들끼리의 정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녹색당 제주도지사 고은영 후보는 방송토론회 참석 규제에 대하여 "현행 제도는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을 기성 정당과 기성 정치인만을 위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혀 공정하지 않다"면서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기에 시민의 알 권리 또한 크게 침해하고 있는 이 조항들을 2018년, 올해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예 후보와 고은영 후보가 고액기탁금을 낮추는 망치 퍼포먼스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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