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주변 집중 단속 펼쳐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합동단속반 편성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2/26 [08:01]

신학기, 학교주변 집중 단속 펼쳐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합동단속반 편성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2/26 [08:01]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기창 청장이 13일 도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젠더폭력 근절,학대·실종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분당신문] 경기남부경찰청은 초등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지역 3개 경찰서는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2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지난해 단속했던 유해업소 중 재영업 또는 업종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성매매알선 등 불법 영엉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기로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고시(청소년유해물건 및 유해매체물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업소는 시설을 개선토록 계도하고, 건물주에게도 통지문을 발송키로 했다.

주요단속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주요 업종별 성매매 알선 행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중 신ㆍ변종업소 및 게임자의 불법 영업행위, 기타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 등이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밤 10시) 위반 및 음란 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대상이며, 단속후 건축법 위반(불법증축 등 용도변경),  소방관련법 위반(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등) 사항은 해당 기관 통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앙톡.ㆍ톡 등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맴 사범 단속과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ㆍ청소년의 상담ㆍ보호ㆍ재활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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