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축산테마파크는 113억 원의 많은 예산을 쓰는 개발사업이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었지만, 실제는 짧은 공사과정 중에만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예상될 뿐이었다. 그리고 건설 이후에도 이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혈세가 투입되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왔다. 더구나 이런 과정은 투융자심사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로 정읍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맞아 녹색당은 평등한 주민참여와 생명권 등 지방선거 12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주민참여 분야의 공약인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 예산편성 후 주민대상 예산설명회’가 추진되었다면 축산테마파크와 같은 사업은 애초에 계획되지 못할 사업이었다.
헌법개정안에 동물권이 명시되었으나,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해 개헌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그러나 생명과 공존하지 않고,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특히 정읍시는 축산테마파크 취소만이 아니라 우권 발매 경기시행 허가권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해야 한다. 우권 발매가 돈벌이 수단보다 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청도군을 통해 증명되었다. 허가권을 반납하지 않고 희소성을 이유로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이자, 나중에 다시 소싸움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녹색당은 소싸움을 소의 비육과 훈련과정에서 자행될 수밖에 없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소싸움을 예외로 하는 동물보호법 8조2항을 개정하기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녹색당은 도심 내에서 동물학대 사례를 단속하고, 고발할 동물권익센터를 설치하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감독 강화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당은 정책과 법률, 주민참여가 다양한 생명의 공존을 보장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녹색당의 논평 자료이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