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소방차량 진로 양보, 의무화된다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20만원 ... 위반차량 단속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4/29 [15:30]

5월 1일부터 소방차량 진로 양보, 의무화된다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20만원 ... 위반차량 단속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4/29 [15:30]

   
▲ 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분당구청과 서현역 일대에서 '소방차량 진로 양보 의무' 가두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쳤다.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62명의 인원과 소방차량 6대를 동원하여 분당구청과 서현역 일대에서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단속'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에게도 소방차량의 진로 양보 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됐으며, 분당소방서는 5월 1일부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 예정을 알리는 자리였다.

단속대상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은 운전자의 양심에 맡겼으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5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 법제화되어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는 무조건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된 것이다.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한 운전자나 고용주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당소방서 장진홍 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화재의 경우 5분 안에 현장 도착하여 초기 진화를 하지 않으면 불길 확산(flash over) 현상으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된다”고 전하며 “소방차량의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반드시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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