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꺾고,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헌뱁재판소의 고루함에 유감

청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한 피선거권 헌법소원 청구 연석회의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8/07/09 [15:07]

청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꺾고,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헌뱁재판소의 고루함에 유감

청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한 피선거권 헌법소원 청구 연석회의

분당신문 | 입력 : 2018/07/09 [15:07]

   
 
[분당신문]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6조 “만25세 이상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각결정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꺾고,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헌법재판소의 고루함을 또다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청년의 이름으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는 청년 59명이 지난 2017년 12월에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25세 이상”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소원을 합헌의 취지로 기각하였다. 이로써 오늘은 만19세~24세 청년들이 정치적 미성숙자로 규정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었다.

지난 제7회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참담한 지를 잘 보여준다. 시‧도지사 당선자 17명 중 30대 미만은 단 한 명도 없고, 226명의 시‧군‧구단체장도 30세 미만은 단 한 명도 없다. 시‧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된 737명 중에는 30세 미만이 단 1명에 불과해 0.13%의 비율을 보였고, 2,541명의 시‧군‧구의회의원 중 30세 미만은 22명에 불과해 0.86%의 비율을 보였다. 20대 유권자가 전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대 대표성은 심각한 불비례성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헌법재판소는 청년의 정치참여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말았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59명의 청년들은 역사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를 민주적으로 바꾸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식적인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또 한 번 좌절되고 말았다. 박제가 된 낡은 사상을 움켜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고루함은 더 이상 바뀐 시대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시대가 요동칠 때마다 특정 정당이 의회를 싹쓸이 하고, 특정 연령대가 지배하는 정치는 더 이상 촛불 이후 바뀐 시대를 대변할 수 없다. 다양성을 상실한 사회는 기득권을 더욱 공고화할 뿐만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생산할 뿐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심히 유감이며, 피선거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제도가 민의를 대표할 수 있도록 59명의 청구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들은 헌법소원 운동을 이후에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청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한 피선거권 헌법소원 청구 연석회의(참가기관 및 정당 : 한국YMCA전국연맹/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녹색당/우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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