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는 청년 59명이 지난 2017년 12월에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25세 이상”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소원을 합헌의 취지로 기각하였다. 이로써 오늘은 만19세~24세 청년들이 정치적 미성숙자로 규정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었다.
지난 제7회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참담한 지를 잘 보여준다. 시‧도지사 당선자 17명 중 30대 미만은 단 한 명도 없고, 226명의 시‧군‧구단체장도 30세 미만은 단 한 명도 없다. 시‧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된 737명 중에는 30세 미만이 단 1명에 불과해 0.13%의 비율을 보였고, 2,541명의 시‧군‧구의회의원 중 30세 미만은 22명에 불과해 0.86%의 비율을 보였다. 20대 유권자가 전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대 대표성은 심각한 불비례성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헌법재판소는 청년의 정치참여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말았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59명의 청년들은 역사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를 민주적으로 바꾸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식적인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또 한 번 좌절되고 말았다. 박제가 된 낡은 사상을 움켜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고루함은 더 이상 바뀐 시대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시대가 요동칠 때마다 특정 정당이 의회를 싹쓸이 하고, 특정 연령대가 지배하는 정치는 더 이상 촛불 이후 바뀐 시대를 대변할 수 없다. 다양성을 상실한 사회는 기득권을 더욱 공고화할 뿐만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생산할 뿐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심히 유감이며, 피선거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제도가 민의를 대표할 수 있도록 59명의 청구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들은 헌법소원 운동을 이후에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청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한 피선거권 헌법소원 청구 연석회의(참가기관 및 정당 : 한국YMCA전국연맹/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녹색당/우리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