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신상진 의원,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10:50]

의료인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신상진 의원,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8/10 [10:50]

   
▲ 신상진(성남 중원) 국회의원.
[분당신문]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법정형을 상향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상진 의원은 이에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가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신 의원은“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폭행이 가해지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